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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지역 LPG공급 2개월째 중단

업체간 이해다툼으로 주민들 취사 못해 큰 불편

도서지역인 부안군 위도면지역에 취사및 난방연료인 LPG공급이 공급업자간 이해다툼으로 2개월째 중단돼 주민들이 취사 어려움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LP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는 물론 전국 도서지역 주민들도 취사및 난방연료로 LPG를 사용, 육지에서 공급업자가 공급하거나 개인이 직접 육지까지 나와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육지에서 도서지역까지 운행하는 화물선이 없는 경우 LPG운반이 불법인 여객선을 이용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및 위험물 선박운송및 저장규칙은 화물선이 아닌 여객선으로는 LPG 공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위도·식도 등 6개섬에 600여세대에 1300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안위도면의 경우 변산농협이 격포~위도간을 운행하는 62톤 화물선을 이용해 LPG를 공급해왔으나 지난 2004년부터 화물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부안읍내 대우가스와 위도면 박모씨가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들 업자간 공급원가를 둘러싼 이해다툼으로 지난 7월 22일부로 LPG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취사도 못할 처지인 큰 곤경에 처해 있고 요식업소도 관광객들을 상대로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위도면지역에서는 한달에 LPG 가스통(20㎏) 200개가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육지에서 직접 구입해올 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이 생활에 특히 위협을 받고 있어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취사및 난방을 위한 LPG 안정적및 합법적 공급 위한 화물선 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도및 시·군의 LPG 소비자 공급가액의 차액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남 여수시와 신안군·완도군의 경우 LPG가스 운송 화물선이 있어 LPG판매업소가 직접 화물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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