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선관위, 17일 지선 입후보 안내 설명회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운국)는 17일 오후 2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6·2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진안선관위는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19일,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인 내달 21일부터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기존의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외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공급가 동결불구 기름값 상승…소비자 혼란

교육일반“정책연대 깨짐 당했다”…유성동 강한 ‘배신감‘ 속 홀로서기 선언

사회일반전북 산불 82%는 부주의가 원인⋯정부, 실화자 처벌 강화

문학·출판치유와 사색의 힘을 담다…송경호 수필집 ‘안녕, 가리비’ 출간

정치일반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상정 언제쯤? 4월 임시국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