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올 적발업소 28곳 중 11곳 전북도에 신청…업주들 "밑져야 본전…영업 연장 노림수도"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들의 묻지마식 행정심판 청구가 부쩍 증가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관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영업장외 영업행위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들이 상급 자치단체인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37개소 식품접객업소중 2개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올들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8개 업소중 11개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식품접객업소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 시간을 벌수 있고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사례가 적잖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 행정심판청구위원회 심의결정때까지 영업정지가처분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최소 2개월이상 늦출수 있다"면서 "계절적 매출 기복이 심한 횟집 등의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을 비수기인 여름철로 늦추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이용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1차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도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등을 경감해주는 경우가 적잖고 업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일단 해보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심판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답변서준비·영업자 의견 청취·현지확인 등의 업무가 종전보다 폭증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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