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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투자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부안 1농공단지내 임대 창고 건물에 입주승인…교통표지판 동종업체 "입주허가 납득안돼" 반발

부안 제 1농공단지내 입주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가 공장 건물 일부를 교통표지판 제작업체에게 임대해주자 기존 교통표지판 생산 입주업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임대업체 및 부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행안면 역리 14만9524㎡에 10여년 전에 조성된 부안 제 1농공단지에는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 이중 2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3개 업체가 부도경매중이거나 임시휴업·가동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인 <유> B모 업체가 부안군으로부터 입주변경승인을 받고 지난해 10월 151㎡, 금년 1월 185㎡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36㎡의 공장건물 일부를 교통표지판 제작업체인 <주> D모 업체에게 임대를 내줬다.

 

임대업체인 B업체는 "불황기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건물을 놀릴 수 없어 적법절차를 거쳐 임대를 내주게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농공단지 분양초기부터 입주해 교통표지판을 생산하고 있는 <유> K모 업체는 "초기 농공단지분양이 저조하자 부안군이 고향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투입, 공장을 지어 운영해왔다"면서 "이제와서 임대창고에 동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승인을 해준 부안군의 처사를 납득키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유> K업체는 또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를 관리운영한다면 어느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부안군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부안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없어 입주변경승인 등을 해줬다"면서 "동종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수 있다"고 밝혔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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