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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순창군이 교통이 혼잡한 터미널 사거리에 4월중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정체 해소에 나선다.

 

군은 이번 CCTV설치로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미널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4월중 CCTV설치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단속대상은 길모퉁이 주차, 인도길 또는 인도와 맞물려 주차하는 행위, 이중주차, 10분이상 주정차 행위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CCTV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터미널사거리의 불법주정 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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