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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 방문홍보 호평

순창군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주민행복과 직원 50여명이 1인당 2가구씩 맞춤형 급여제도 신청을 목표로 일제 출장을 실시했다.

 

실제 이날 직원들의 방문홍보를 통해 신청한 인원이 340여명에 이르며 신청률은 17.3%에서 84%로 크게 올랐다.

 

맞춤형 급여제도이 핵심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제도이다.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했다.

 

세대원의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가 중지 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

 

군측은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 돼었으나 지역 특성상 고령자와 독거노인이 많고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신청률이 저조해 혹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 몰라 출장방문 신청을 결정했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은 “맞춤형 급여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군민들이 혹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홍보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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