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민원인 주차구역 지정 운영

진안군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광장과 후청사 전면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은 총39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며,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했다.

 

군은 그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주차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K씨는“민원업무를 볼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간 낭비가 많았으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지정돼 군청방문이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된다”며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흡족해 했다.

김태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