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5월31일까지를 ‘2016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체납세 징수액 목표를 90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 모든 체납자(8만7959명, 666억 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7명(70억 원)은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체납액의 23.3%(155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사업소)·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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