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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용도변경 점검·단속 다음달까지 실시

속보= 전주시가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본보 18·19일자 5면 보도)

 

27일 시에 따르면 덕진구는 지난 2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97곳 1014면의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완산구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98곳 1141면의 주차장에 대한 집중 행정지도에 나선다. 완산구는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 부설주차장 뿐만 아닌 기계식 주차장 53곳 1542면도 살펴본다.

 

양 구청은 이번 현장 점검과 단속에서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시가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주차장법’ 개정이 없는 한 단순 용도외 사용과 사용불가 주차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밖에 펼칠 수 없는 상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설주차장이라도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 만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조금 먼 주차장이라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식 정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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