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덕진구 체납세 6900만원 징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세무과는 직장에 다니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47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실시해 69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덕진구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체납세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유도했지만 자진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47명에 대해 지방세 상습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급여 압류를 실시했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국회·정당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