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 육교, 낡고 이용률 저조 26년만에 철거 / 지하보도 6곳중 3곳은 신호등·횡단보도 조성
지난 3월 전주 용머리 육교가 설치된 지 26년 만에 철거됐다.
낡은 시설인데다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단횡단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현수막 게시대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결국 전주시는 육교를 철거하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최근 전주시가 이처럼 골칫거리가 된 육교를 철거하고,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있다.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바꾸는 ‘생태교통’정책의 일환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과거 20개, 많게는 30개에 달했던 시내 육교는 점차 없어져 현재 10개만 남아있다.
이 10개도 전주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전미동 호남제일문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이용가치가 없다.
민선6기 들어 12개였지만 올해 용머리육교와 앞서 2014년 말 전주시 효자동 전주박물관 앞 육교 등 2개가 철거됐다.
지하보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현재 전주시내에 6곳이 있다. 이 중 지하보도 위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조성한 곳이 절반이다.
경찰청 규칙에 따라 신호등 사이 1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이 다른 신호등과 100m 간격도 되지 않는 곳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조성하거나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도로정책 추진’이 주 내용인 이 법률은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육교의 효용 가치가 없거나 지하보도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많다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행자는 정반대의 입장이다”며 “보행자를 위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통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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