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건물 리모델링 / 市, 토지 매입에 국비 52억 확보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객사) 주변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위한 교육관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전주 풍패지관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5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방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한 75억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풍패지관 서편 사유지를 내년 말까지 매입하게 된다.
서편 사유지 내 건물은 리모델링돼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교육관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풍패지관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조선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던 건물인 풍패지관의 원형 회복과 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국비가 확보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 전주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