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전용 주차제도 도입과 불법 주·정차난을 겪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제도를 도입해 희망하는 상가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월 일정액(2~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게 된다.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해 상가 이용 고객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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