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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지방세 상습체납 직장인 56명 급여 압류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인 전주시 완산구는 직장생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직장인 56명(1억5500만원)에 대해 직장급여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완산구는 지방세 상습 체납 직장인 75명(3억6200만원)의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지난달 미납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했지만 끝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체납자 및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압류 사실을 통지했다.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은 체납자의 직장에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급여의 2분의 1 또는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자의 급여일에 완산구청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에 체납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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