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이 의원은 “한옥마을 곳곳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팻 바이크 대여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4월 기준 한옥마을 내 대여점만 24곳이 있으며, 한옥마을 경계에도 3개 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들고, “또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새로 개업한 대여점만 3~4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이 이동장치를 타고 질주하다 넘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유모차 등과 부딪치는 일도 허다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한옥마을 전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해 현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며 “전주시는 운전한 이들에 대한 벌칙 등을 강력 적용해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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