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위탁업체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시정권고

고용노동청 "업체 안 바뀌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었을 것" / 시 "법적 조치하겠다"

7개월여를 끌었던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전주지청은 지난 21일 전주시에 “(사)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김모씨 등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며 “전주시에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 전주시 덕진구 관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올해 1월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당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33명중 29명은 고용승계 됐지만, 기간제근로자인 4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라도 업체가 바뀌지 않았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위탁업체에 이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할 방침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그동안 전주시에서 4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했지만 고용승계 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의 문제로 시간을 끌게됐다”며 “고용노동청이 고용승계 조치를 시정권고함에 따라 법적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