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원도심 골목길 금연구역 지정

전주시가 원도심 골목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 등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