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동 바구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 들어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번 단속을 앞두고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관련 부서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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