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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이 2018년 상반기(1월~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실시된 토지 이동분 2335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공시지가 기준 시점은 지난 7월 1일이다.

군은 공시지가 확정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20일간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은 바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가격을 재산정하고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 경우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가 신중히 검토된다.

관련 내용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 22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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