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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대상 토지는 14만1418필지다.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별토지 19개 항목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무리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 4명이 산정 가격을 검증한 후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180만원(진안읍 군상리 403-79번지) △최저지가는 제곱미터당 279원(정천면 모정리 산21-1번지)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올해 평균 지가상승률은 8.9%다.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여부를 고려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 또는 22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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