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개회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재정에 기부금을 보태면 본인이 납부하는 세액 총액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납세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지방에 납부되는 세금(기부금)은 2017년 기준 총액으로 연간 3조 7000억원이다. 이는 시작 당시인 2008년 822억원보다 44배나 증가한 액수다. 일본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 등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제도가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라는 3중고 속에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공급가 동결불구 기름값 상승…소비자 혼란

교육일반“정책연대 깨짐 당했다”…유성동 강한 ‘배신감‘ 속 홀로서기 선언

사회일반전북 산불 82%는 부주의가 원인⋯정부, 실화자 처벌 강화

문학·출판치유와 사색의 힘을 담다…송경호 수필집 ‘안녕, 가리비’ 출간

정치일반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상정 언제쯤? 4월 임시국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