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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5세 이상 어르신, 주차 걱정 마세요”

초고령 심화 진안군, 노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도내 군 지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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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급속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는 진안군이 이른바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18일 군에 따르면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은 군이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12개소의 특정 주차면수를 활용해 조성, 지정된다. 지정 면수는 모두 60면이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군 지역에서는 도내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그것.  

75세 이상 노인의 주차구역은 차량 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전체 주차면수에서 2%를 할애해 조성한다.  

전용 주차구역이 조성되면 이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전용주차구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고령사회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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