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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서,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는 소음 및 공해가 없고 여가용뿐만 아니라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주의를 당부하고 교통사고 관련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류재혁 서장은 “지속적인 위반행위 단속과 안전수칙 홍보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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