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진안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신축 2억원, 리모델링 1억원 이내 대출⋯3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image
진안군청사 전경

진안군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개량사업 대상건물은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이면서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량사업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인 또는 귀촌인 등이다. 

이 사업은 관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93동에 대해 융자지원을 펼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80동가량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최대 1억 원) 등 종류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취득세액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에겐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을 새롭게 추가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