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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두 가지 기준 확대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국가유공자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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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진안지역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관련 기준이 크게 두 가지 바뀌었다. 진안군은 지난 15일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내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2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 

개정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감면과 관련해 자녀 수 기준이 줄어들고 사용료감면 혜택 폭은 늘어난 부분이다. 기존 다자녀 감면 기준은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조례에선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바뀌었다.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수혜내용은 월 사용량 최대 10톤을 감면받는 기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나 장애인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개정 조례에서 두드러지게 바뀐 또 다른 하나는 국가유공자 감면조항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관내 850세대가량도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 내용은 월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이며 수혜 시작은 내년 1월 사용량(2월 고지분)부터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그 밖의 기준도 가뀌었다. 누수감면과 공동주택 특정세대 계량기 감면이 그것. 

누수감면과 관련, 기존의 ‘해당 월 누수금액의 50% 감면’이었던 것은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바뀌었고, 누수감면혜택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됐다.

공동주택 특정세대 감면과 관련, 메인 계량기만 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감면수혜 특정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을 매월 상하수도과로 조사제출하면 세대별 계량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상하수도과(063 430 873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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