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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제3의 하리수' 나왔다

 

 

트랜스젠더인 연예인 하리수가 호적정정과 개명으로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과 개명허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읍에 호적을 두고있는 성전환자인 김모씨(33)의 호적정정과 개명신청을 허가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적정정과 개명허가는 이번이 전국에서 세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수군데 병원의 검사와 관찰을 통해 김씨가 진성의 성전환증환자라는 진단이 나온데다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와 외모,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며 허가이유를 설명했다.

 

박판사는 김씨가 약10년이상 미용사로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수행했고 33세로 미혼인데다 89년에는 고도의 성도착증을 이유로 신체등위 6급의 병역면제판정을 받는 등 법률적 요건도 갖춰 허가를 하는데는 별무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여성에 가깝지만 30년이상을 남성으로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 김씨는 법원의 이번 허가로 법률상 여성의 지위를 얻어 결혼과 취업 등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있게 됐다.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김씨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대신해 밥과 빨래도 하고 누나 화장품을 몰래 발라보는 등 일찍부터 여성에 가깝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장을 하고 미용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후문이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김씨는 의사의 권유로 2001년에 성전환수술을 받고 마침내 정읍지원에서 이번에 호적정정과 개명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4천5백명 가량의 성전환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4백여명, 호적정정과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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