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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인도 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

신차 계약시 위약금

기름값이 인상될 때마다 차량 소유자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지만 그렇다 하여 새차 판매량 감소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새차 계약에 따른 문제점들도 간혹 발생돼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으로 상담이 들어오곤 한다.

 

인후동의 최씨는 지난달 D사의 차량을 계약하면서 20만원 계약금을 걸었다.당시 인도일을 정해 직접 인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인도일에 닥쳐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인도일을 지연해야 했고, 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이에 10여일이 지나 회사 측에 취소통보를 하게 됐고, 회사에서는 소비자 개인사유로 인한 취소이므로 계약금 20만원 중 지연수수료 및 미등록에 따른 취소수수료 등을 포함, 18만원상당을 위약금으로 공제후 잔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과연.. 위약금 계산이 맞는것인가?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계약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겠으나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승인했고 약관 제 6조에는 계약의 해제내용을 담고 있어 자동차 인도·인수 전에 판매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구입자는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고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우리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구입할 자동차 판매자 명의의 계약서와 약관의 주요사항을 숙지한 후 해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하며, 약정한 차종 및 옵션내용, 각 해당 가격, 차량 인도 장소·일시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구두로 제시한 계약조건도 특약사항으로 서면에 기재한 후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또한 일부 영업사원의 자동차 대금 횡령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구입자가 잔금을 선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잔금지급 시 영업사측에 차량 인도의 시기·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할부거래 또는 방문판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약금없이 계약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효력 발생은 서면 발송일) 하지만 철회권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 차량 인도받기 전에 구입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계약금을 넘지 않는 한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량 인도와 관련해서는 신차라 하여 100%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인도 시 차량의 상태를 미리 점검해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하자여부를 파악하고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아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차량의 외부 상태 즉, 판금이나 도장, 차량 겉면에 흠집 등은 중요결함이 아니므로 신차라 하더라도 교환이 어려워 무상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엔진·트랜스미션 같은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요 부품에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무상 교환이 가능(소비자피해보상규정)하다.

 

자동차 회사가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동차 수리나 교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김미정(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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