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4 01:1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순창군 22일부터 읍면 순회

순창군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과 관련해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 담당자가 각 읍ㆍ면을 순회하며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또한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이와함께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생환자 중 생존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미수금 피해자)도 지급대상이다.

 

위로금 등 지급내용은 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남근 lng653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