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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너희가 선생님이냐 - 장세진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요즘 절로 생겨난 참담함 속 자괴감을 어찌할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신문 사회면을 도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비리 보도는 지난 주 하루도 빠지지 않는 빅 뉴스였다.

 

'교육청 이렇게까지 썩었나'라는 사설과,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비리근절대책'을 보도한 '교과부, 교원비리 솜방망이 처벌땐 문책' 기사 등 어지러울 정도였다. 그중 '비리교원을 가볍게 처벌한 징계권자도 문책' 보도는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교과부 대책은 언제나처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언론에서 연일 시끄럽게 '쪼아대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면피용'으로 내놓은 임시 대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그런 생각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소위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설 '교육청 이렇게까지 썩었나'는 교장공모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끝맺고 있지만, 그것 역시 금품 비리로부터 청정지대는 아니다. 전북의 경우지난해 말 실시된 제6차교장공모에서 교사의 표절사실과 금품수수 의혹이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표절부문은 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해당 교육청은 교사의 표절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1,000만 원을 내면 3배수 안(6명 지원자중 3명 뽑음)에 들게 해주겠다"는 학교운영위원 제의를 폭로하며 금품수수 의혹을 밝힌 교사의 심사점수공개 이의제기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심사점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일관했다.

 

물론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들의 금품비리 혐의를 조사할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장공모에서 금품수수는 지원자인 교사 내지 교감과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간에 오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금품살포 의혹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해당 교육청은 여유롭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별 일 아니라는 대응을 한 것이다.

 

거기에는 교과부의 안일한 처리도 한몫했다. 물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교사의 표절 및 금품수수 의혹 민원이 교과부로 이첩되고, 다시 교과부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배당되었는지 지방신문 보도만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교과부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해당 교육청더러 민원을 해결하라고 이첩한 것이라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게 아니면 '그깟것쯤' 하는 비리 불감증 내지 사실 은폐이기 쉽다. 사회일반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된 셈이다.

 

언론보도에 이어 경찰이 수사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급기관인 교과부와 지역 교육청의 금품비리를 대하는 인식이 그렇듯 안이하고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것이라면 어떤 교원범죄도 근절할 수 없다. 비리도 눈사람이나 거짓말같이 오랫동안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법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이다.

 

서울시 교육청 비리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학사시험이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고 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 '너희가 선생님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세상 가득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도 교육계에선 절대 그래선 안될 일이다.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교직원 금품수수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교직사회라야 한다. 행정실 직원들조차 호칭이 선생님인데,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 이름값을 떳떳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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