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이며,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2010년 4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부터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일정금액(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 15개의 전문직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 입시학원·장례식장·결혼예식장을 운영하는 법인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건당 미발급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교부대상 의무 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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