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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체납자 계량기 철거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임실군이 계량기 철거 등의 극약 처방을 내린다.

 

군에 따르면 현행 상수도 급수 조례는 납기 종료후 2개월이 경과하면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군은 그러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절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이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부 기관과 의회 등은 행정적 운영 미숙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체납자에는 사전에 단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는 단수 및 계량기 강제철거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회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대상은 모두 2713건에 7492만6000원. 이중 6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2145건에 6378만2000원으로 전체 체납 요금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은 요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수 조치와 함께 상수도계량기 강제 철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원활한 군정 운영과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키 위한 조치"라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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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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