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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동창회 기금, 단체 명의로 관리해야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경우씨는 40대가 되면서 점점 동창회 회원이 늘고, 더불어 동창회 기금도 크게 불어나자 자금관리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 왔다.

 

아울로 강씨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동창회 자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종합 과세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강경우 씨가 궁금한 부분은 모두 세가지. 첫째, 일반 기금뿐만 아니라 뜻있는 동문들의 장학금 기탁까지 이어져서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둘째,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할 경우 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동창회 기금에도 채권 압류나 추심명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셋째, 종중 명의 토지를 매각해서 들어온 수십억 원의 자금 관리도 종중 명의로 관리해야 할지 개인명의로 관리해야 할 지 궁금하다는 것.

 

이에 대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창회 등 임의 단체의 예금은 회원명부 및 회칙 등 임의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임의 단체 명의로 예금 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장학기금의 경우 개인이나 동창회 등 임의단체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좋으나, 강씨 경우처럼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중자금의 경우 개인 명의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종중명의로 관리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의 경우에도 조합명의로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관리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창회 기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나 추심명령은 불가능하며, 이는 종중 예금도 같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창회, 종중 , 임의단체 예금은 개인 예금과 구분을 하여 해당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익산시지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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