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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면세유 부정유통·가짜 휘발유 제조 세무상 처벌 강화

◆ 물음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세유와 유사석유제품의 부정유통행위도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과 처벌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세법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조세를 부당하게 포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탈세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주유소업자 등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면 위의 일반 조세포탈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농·어·임업용 면세유를 용도 외로 유통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석유판매업자 외의 자가 농·어·임업용 면세유를 농민 등에게서 구입해 주유소 등에 판매시에는 판매가액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해상면세유도 같습니다. 해상면세유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상면세유를 용도 외로 판매하거나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행위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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