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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銀 개산지급금 지급

5000만 초과 예금보유자에 내달 3일부터 석달간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에게 5월3일부터 7월30일까지 3개월동안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회수기간 장기화로 인한 전일저축은행 예금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이며, 수령 대상자는 약 5900명, 금액은 159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앞으로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 완료시 또는 그 이전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채권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해당 예금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가 그 차액을 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태평동지점·정읍시지부·군산중앙로지점·익산중앙지점·남원시지부·김제시지부)을 방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지원부(1588-00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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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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