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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행안면 장례식장 추진 주민 거센 반발

"주택가 인접, 초등학교와 250여m 거리"…행안초교도 반대 입장 표명

부안지역에 신규 장례식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과 초등학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에서 H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 호남(대표 김학성)은 부안군 부안읍 외곽지역인 행안면 신기리 신월마을 23호 국도변 7969㎡ 부지에 들어선 구(舊) 대영물산 건물(냉동창고)에 대한 용도변경및 증축 등을 위한 허가 신청을 지난 26일 부안군청에 제출했다.

 

이번 용도변경및 증축 등을 위한 허가 신청은 장의예식업·장의용품판매업·음식숙박업 등을 위한 것.

 

이처럼 구 대영물산 건물에 장례식장 설치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바로 인접한 신월마을 팔동 주민들이 지난 26일 장례식장 반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석)를 구성하고 조만간 집회신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체 43세대인 신원마을중 10세대인 팔동은 장례식장 예정지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들 신월마을 팔동주민들은 "마을주택가와 딱 붙은 곳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정서와 미관은 해치고 교통혼잡 초래 뿐만아니라 주택가격도 떨어뜨리게 된다"며 결사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또 "행안초등학교가 장례식장 설치예정지로부터 불과 250여m 에 불과하고 빤히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초등학생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부안군에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초등학교측도 "학생들의 정서에도 결코 좋지 않고 학교운영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장례식장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을 표명했다..

 

이와관련 사업자인 <유> 호남측은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시설을 갖춰 현재 장례식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안지역 주민들의 장례식장 이용편익및 가격견제 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장례식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이며 건축법등 법규에 적합하면 규제할수 없다"며 "사업자와 주민간 원만한 타협점 도출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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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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