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진입도로 교통사고 위험문제 제기 주목
속보=인접 주민 반대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취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안군 행안면 신규 장례식장 설치가 재신청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진입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호 국도변인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2번지(옛 냉동건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안군청에 용도변경및 증축 허가를 지난달 26일 신청했다 인접 주민들의 반발로 취하했던 <유> 호남(대표 김학성)은 최근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 유>
<유> 호남측은 "부안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이용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고, 허가를 받아내는 데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더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유>
이런 가운데 장례식장 설치 예정지와 인접한 신월 8동마을 서정석씨를 비롯한 10세대 주민들은"부안읍에서 줄포로 연결되는 국도 23호는 옛 냉동창고 앞에서 선형이 급커브를 이루고 부안예술회관 입구 삼거리와도 가까워 교통사고로 2명이나 숨지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정도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이어"이런 상황에서 차량 진출입이 많은 장례식장 진입도로가 들어설 경우 차량운전자 및 주민들이 더 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장례식장 진입도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금명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장례식장 설치 관련 용도변경 및 증축허가 등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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