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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주거권 보호 위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제도

◆ 물 음

 

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같이 살았던 주택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재산 신고 시 공제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일반주택뿐 아니라 고급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아들)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함)의 40%를 5억원의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아버지)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즉 아버지와 아들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한합니다.

 

넷째, 상속개시일 현재 고가주택을 포함해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취학·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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