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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유류 법인 차량 직영주유소 이용때 부가가치세

◆ 물 음

 

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갑법인은 영업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를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상으로 주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이 사용한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법규정에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타인으로 변경돼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과세와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증여,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불공제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에 주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 만큼 갑법인도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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