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3:2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이자부담 '눈덩이' 서민 옥죈다

한국銀, 기준금리 0.25%p 인상…예대금리차 확대 예금주도 피해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섰지만, 이에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금리 상승 충격이 크고, 서민들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차 피해까지 불가피한 만큼 당국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금년 4월 현재 도내 금융기관 총여신은 26조 4701억원(예금은행 16조 1914억원, 비은행기관 10조27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0.25%p)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6617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기관 이용자들이 추가부담할 이자는 2569억원 규모이다. 또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16조 1914억원 중에서 중소기업대출금 규모는 57.8%인 9조36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는 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출금은 대출 당시 적용한 금리방식(변동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지며, 변동금리의 경우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인상폭만큼 오른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출금이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출구전략 확대에 따른 추가금리 인상시 서민 및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금 금리의 경우 당장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 즉,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또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선제적으로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대금리차만 확대돼 저소득자와 서민, 소액 예금주들의 상대적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밝힌 A씨(45·전주시 효자동)는 "대출금리를 3개월짜리 변동형금리로 정했는데, 곧 오른 금리가 적용되게 됐다"며 "서민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은행 관계자들은 "고객들도 금리 변동에 대비, 대출과 예금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맞춤형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