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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건설업체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불공제

◆ 물 음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갑 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부가세액을 해당 사업자의 매출부가세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합니다.

 

갑 법인이 원래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업종이 건설업인 만큼 임직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거나 일부 간부 직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당국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한편 국세심판례에서는 취득 및 사용비용에 대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법인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갑법인이 사용하던 매입세액불공제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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