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6:2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키코판매은행 징계결정 8월로 연기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8월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은행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19일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소속의 임직원 6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에 대해선 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확인작업이 끝난 뒤 한꺼번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을 과도하게 넘어선 규모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것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키코는 미리 약정한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은행이 손실을 보고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은행이 이득을 보는 구조의환헤지 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2008년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에 많이 가입했으나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당초 전망과 달리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14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키코 거래 실태를 조사한 뒤작년 9월 제재 안건을 상정했지만, 은행과 기업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