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기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2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를 마치게 되면 부모세대나 자녀세대 모두 1주택이 되므로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2채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증여세는 부담해야겠지만 2주택 시 양도소득세와 비교해 실익이 크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실제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만큼 증여받은 집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일반적 매매는 1주택을 3년만 보유하다 매각하면 비과세가 되나, 위 사례의 증여주택은 5년 이상 보유했다가 매각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5년 내 매각했을 때 세무당국은 증여를 세금회피를 위한 편법적 행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주택 상태로 매각 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증여는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가 된다. 다만 여타의 매매와 달리 5년의 기간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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