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포해수욕장서 사유지 주장 야영객에 돈 받아
피서철을 맞아 부안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있어 피서를 즐기려온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는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국립공원지역인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백사장 인접 야영장을 남편과 자녀등 3명과 함께 이용했다는 최모씨(39·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는 불쾌감을 크게 느꼈다고 호소했다.
최씨에 따르면 이날 고사포 해수욕장 송림지역 야영장에 가족과 함께 들어섰더니 그곳에 있던 주민이 야영할거냐고 묻더니 사유지인 만큼 3만원을 내라고 요구해 어쩔수 없이 지불했다는 것.
그러나 그곳에 좀 떨어진 야영장에 가봤더니 그곳은 자릿세가 없고 단지 샤워시설을 이용하는데 2000원만 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곳 주민에게 항의했더니 막말까지 서슴지 않아 결국 그날 밤 철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립공원 이용료가 이미 폐지된지 3년이상 됐는데 국립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같은 해수욕장 야영장을 이용하는데 한쪽에서는 무료로, 한쪽에선 자릿세를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는 타시도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심어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립공원 관리공단 변산반도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에 일부 사유지에서 자릿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립공원지역에서 자릿세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만 물값및 전기값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지역내 국립공원지역인 격포해수욕장은 야영장 전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어 고사포 해수욕장 야영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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