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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명백한 탈루·오류있으면 중복세무조사 가능

◆ 물 음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고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종결, 당초 신고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에 의해 일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 답 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중복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사유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함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조세불복에 대해 인용 결정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국세기본법령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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