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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서민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 근절해야 - 김재훈

김재훈(김제경찰서 수사과)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고리대금업의 역사는 약 3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7세기에 씌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법정이자율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빌린 곡식의 50%를 더하여 받는 '장리'라는 고리대금이 있었다. 장리는 연이율 약 67%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여서 장리를 갚지 못한 자는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처자를 팔아서 갚거나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고 한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율제한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악덕사채업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접수된 사금융 애로 상담건수는 약 5천7백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약 2천건보다 181.1%나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44%이며, 개인과 무등록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대부계약을 할 때는 대부금액,자율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분 상환시에는 영수증을 받아두고, 상환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납증명서를 받아 증거서류를 남겨둬야 한다.

 

셋째,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선진금융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경찰과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김재훈(김제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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