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2: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토지·건물 함께 구입 뒤 양도 때 상황따라 달라

〔물음〕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자산의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입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당초 토지·건물을 일괄 취득한 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에 있고, 실제로 단시일 내 기존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장기간 사용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다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취득해 장기간 사용하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돼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 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계약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