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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저금리 시대, 적립식 펀드 '최고 재테크'

직장인 김승호씨(41세)는 7년제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다.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0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가입하는 장마저축에 대해 비과세혜택은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까지 가입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은 총 급여액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분기당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불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자 중 총 급여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단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다.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상품으로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혜택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세제적격 연금 상품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10만원씩 입금을 했을 때 연간 입금액기준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적금상품에 비해 2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이율이 유리하며, 청약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연간 300만원 입금총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급여생활자들은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금융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 소득공제 금융 상품은 다양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과거의 금융 상품으로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되겠지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기대심리만큼 금리는 만족할 수준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급여생활자의 가장 좋은 재테크방법은 매월 받는 급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다.

 

투자 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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