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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사 지으며 연금 받고 수익창출도

왕태형 농어촌公 전북본부장에게 듣는 농지연금제도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왕태형 전북본부장 (desk@jjan.kr)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사망시까지)을 보장받는 연금이다.

 

농어촌공사 왕태형 전북본부장으로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농지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준비해 왔으며, 농지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농지연금 준비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2008년 6월 수요예측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농지연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으며 2009년 제도정비를 했다. 올해 모형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농지연금 마련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향후 농촌 노인대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2009년 농촌 고령화율이 34.2%로 전국 고령화율 10.6%의 3배가 넘는다.

 

둘째,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시 경쟁력이 취약하다.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며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가 77.5%를 차지하는 등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셋째, 주택연금이 2007년부터 도입됐으나 농가 주택가격이 낮아 수혜가 곤란했다. 그 외에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국민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을 못 받는 상태가 45.7%나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지연금을 마련한 계기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65세가 안됐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농경력은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5년이면 된다.

 

또 신청자와 배우자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연금가입에 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3가지가 있다.

 

연금 지급금액은 가입연령과 농지평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 까지 매달 약 7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사망시까지 받게 된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직접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이 바로 농지연금의 장점이다.

 

농지 1ha에서 직접 벼를 경작할 경우에는 한달에 약 45만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임대로 맡기면 매월 18만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매월 받거나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농지연금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종신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매월 일정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 시 종신형이 아닌 5년, 10년 , 1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기간형인 경우엔 종신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팔거나 농업을 그만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에 담보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다. 그리고 그 동안 받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가입 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농업을 그만 둘 수는 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 만일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농지 상속자는 연금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해당 농지를 되돌려 가져갈 수 있으며 처분시에는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원 절차 및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전국에 농지연금 상담이 가능한 93개의 농어촌공사 지사가 있다. 신청인 주소지 관할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상담 대표전화(1577-7770)와 본사 전문 상담전화(031-4204-114)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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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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