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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황토현농협 직원·감사 폭행 맞고소 파문 확산

농협노조 정읍시지부도 감사 고발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고명규)에서 발생한 감사의 직원폭행 파문이 양측의 맞고소에 이어 전국농협노조 정읍시지부의 고발이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황토현농협 직원 김모씨는 이달 7일 오전 사무실에서 감사 송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당사자인 송모 감사도 '김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이어 전국농협노조 정읍시지부는 "이번 폭력사건은 '감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며 감사 송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또 직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이 CCTV 자료에 남아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직원 김씨와 노조에 따르면 감사 송씨가 전화를 걸어 업무직 규정과 관련된 인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직원 김씨가 자료가 없으니 본점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5분 후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김성수 노조위원장은 "감사 송씨가 2009년 12월에도 직원을 폭행하여 경찰에 고소되었지만 지난 10월에 고소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다시 직원폭행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민주노총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 송씨는 "폭행 문제는 쌍방이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법적조치에 따르면 되는데 노조가 나서서 계약직의 업무직 전환문제를 지적하는 감사활동을 위축시키면 않된다"며 "특히 노조가 농협내부 농약가격, 나락가격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있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해 황토현농협측은 24일 감사 송씨가 '지난 9월 가결산 결과 4억8000만원이나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 최근 모 주간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9월말 가결산에서 1억700만원의 흑자로 나타났고 지역농협 연합RPC운영상 참여지분에 따라 보전금 4억4000여만원을 지출해도 총결산에서 흑자가 예상된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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