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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 나섰다

대리행위·법정수수료 초과징수 등 전북도와 합동단속

최근 임실지역에는 군부대와 기업체 등의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덩달아 증가하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자 임실군과 전북도가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는 요즘들어 임실지역이 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값 인상과 토지의 불법, 부당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합동단속은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의 주범인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및 쌍방 대리행위를 비롯 법정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또 거래가격 조작에 따른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불편·부당행위에 이어 중개미자격자의 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된다.

 

이 밖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각종 게시물 여부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사항은 즉석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만큼 부당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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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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